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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9재누38
【판시사항】
가. 채권자단이 채무자회사를 경영하여 얻은 수입금으로 채권을 회수한 경우 그 소득이 채무자회사에게 귀속한다고 본 사례 나. 법인의 소득이 기타 소득인 경우 과세표준금액의 결정방법이 달라지는지 여부(소극) 다. 실지조사에 의하여 산출된 누락소득을 얻기 위한 비용에 관한 입증이 없는 경우 그 소득액 전체를 과세표준금액에 가산할 것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채권자단이 원고회사의 전무와 감사가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채권회수를 위하여 원고회사를 경영하기로 결의하고 위 임원 2명과 종전 직원 일부를 사용하여 회사를 경영하면서 그 수입금으로 채권의 상당액을 회수한 다음 경영권을 원고대표이사에게 넘겨 주었는데 그때 대표이사가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채권자단의 행위에 대하여 원고 대표 이사가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법률적 효과가 원고에게 귀속됨은 물론이거니와 채권자단이 스스로 얻은 소득을 채권자들의 채권변제에 충당함으로써 원고도 채무를 면하는 경제적 이득을 얻었음이 분명하고, 따라서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소득이 귀속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법인의 소득은 그 성질이 부수수익이냐, 기타 소득이냐를 따질 필요없이 모두 과세대상으로서 그 과세표준금액은 전체 수입금에서 비용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결정되고, 가령 그 성질이 소득세법상의 기타 소득과 같더라도 그 소득에 관하여는 소득세법의 기타 소득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 신고누락소득에 대하여 실지조사결정에 의하여 과세처분을 할 때는 그 누락소득을 얻기 위하여 별도의 비용이 지출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는 한 그 소득액 전체가 과세표준금액에 가산되어야 하는 것이다.
【참조조문】
가. 법인세법 제3조 / 나. 제8조 / 다. 제3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0.9.28. 선고 90누2222 판결(공1990,2210) / 다. 대법원 1987.10.13. 선고 85누1004 판결(공1987,1721)
전문
【원 고】
【피 고】
【원심판례】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