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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누5016
【판시사항】
가. 근저당권자가 경락받은 부동산을 원소유자가 채무를 변제하고 다시 양수한 경우가 취득세의 과세대상인지 여부(적극) 나. 일체의 부동산 취득을 취득세의 과세대상으로 규정한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의 위헌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원고가 갑으로부터 그가 경락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을 양수하여 원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상, 설사 위 부동산이 원래 원고의 소유로서 원고의 갑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구 근저당권이 실행된 결과 갑에게 경락된 것으로서, 원고가 갑에게 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환원받는 방법으로 위와 같이 다시 양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위 부동산취득은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하는 것이다. 나. 일체의 부동산취득을 취득세의 과세대상으로 규정한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가 조세법률주의나 조세평등주의를 규정한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이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 / 가. 제105조 제1항 / 나. 헌법 제38조 , 제59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0.1.29. 선고 79누305 판결(공1980,12602), 1987.10.13. 선고 87누581 판결(공1987,1734), 1989.3.28. 선고 88누8098 판결(공1989,700), 1990.3.9. 선고 89누3489 판결(공1990,902)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