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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누7517
【판시사항】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별표 16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의 법규성 유무(소극)
【판결요지】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에 정한 별표 16의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은 그 규정의 성질과 내용이 운전면허취소처분 등에 관한 행정청내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으로서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도로교통법 제78조, 동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별표16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