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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누3690
【판시사항】
버스운전사가 평소 누적된 과로로 피곤한 상태에서 긴장을 요하는 운전업무에종사하다가 심장마비로 사망한 경우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이 규정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 등과같은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바, 직무상의 과로로 인하여 유발 또는 악화되는 질병 내지 사망도 여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버스운전사가 1일 16시간 30분씩 3일을 연속 근무하고 1일을 휴무한 뒤 다시 출근하여 버스를 운전하다가 심장마비로 사망하였다면 이는 평소 누적된 과로로 인하여 피곤한 상태에서 육체적, 정신적으로 긴장을 요하는 버스운전업무에 종사하다가 심장마비를 일으킨 데 그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위 망인의 사망을 위 법조항 소정의 업무상 사유로 인한 사망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9.10.24. 선고 89누1186 판결(공1989,1805), 1990.2.13. 선고 89누6990 판결(공1990,671)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