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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누1625
【판시사항】
소매치기 혐의로 수사 중이던 피의자들을 선처하여 준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경찰관에 대한 해임처분에 재량권 남용의 위법이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수사과 형사계에 근무하던 경찰관이 소매치기 혐의로 수사중이던 피의자들을 선처하여 준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이와 같은 금품수수행위는 공무원의 기강을 문란케 하는 비행으로서 공무원으로서의 청렴의무에 위배하는 행위라고 할 것이고, 한편 청렴의무위반에 대하여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에 처하도록 규정한 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1981.7.14. 총리령 제251호) 제2조 제1항과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에 대하여는 징계를 면제할 수 없도록 규정한 같은 규칙 제4조에 비추어 볼 때, 징계권자인 피고가 위 비위사실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파면처분을 한 것은 원고의 직무의 특성과 비위의 내용 및 성질, 징계양정의 기준, 징계의 목적 등에 비추어 적절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남용 내지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국가공무원법 제78조 , 제61조, 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1981.7.14. 총리령 제251호) 제2조 , 제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4.6.12. 선고 83누76 판결(공1984,1291), 1988.3.22. 선고 87누366 판결(공1988,706)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