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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누4495
【판시사항】
혈액 1밀리리터당 알콜 1.2밀리그램의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것을 이유로 한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원고가 비록 교회 장로로서 10년 이상 별다른 교통사고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왔더라도, 음주상태에서 같은 교회의 교인들을 집에까지 태워다 주기 위하여 먼거리를 거리낌없이 운전하다가 단속경찰관에게 차선위반으로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받은 결과 혈액 1밀리리터당 알콜 1.2밀리그램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나타난 것이라면, 교통사고 발생의 큰 원인이 되는 음주운전을 방지하여 도로교통의 안전 및 사회안녕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공공의 이익을 비교하여 볼 때,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은 적정한 것이다.
【참조조문】
도로교통법 제78조 , 제41조 , 같은법시행령 제31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