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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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다카28542
【판시사항】
정당한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되지 아니한 종중총회에서 한 결의의 효력유무(소극)
【판결요지】
원고 전주이씨 양녕대군파 종중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도하에 이른바 전주이씨 양녕대군파 대종회라는 종중총회를 개최하여 원고종중을 비롯한 어떤 명칭의 종회도 발전적으로 해산한다는 결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위 종중총회 자체가 종중규약에 따르지 않고 정당한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되지 아니한 경우위 총회에서 한 결의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31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