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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다카27426
【판시사항】
임차인이 연탄가스배출기를 점검하려고 창고 지붕 위의 스레트를 밟다가 그부분이 내려 앉아 사고가 난 경우 임대인이 지붕의 스레트를 견고한 것으로 교체하지 아니한 것이 건물의 설치.보존의 하자인지 여부(소극) 및 연탄가스배출기 수선의무와 위 사고와의 상당인과관계 유무(소극)
【판결요지】
건물의 2층 일부를 임차하여 살고 있던 임차인이 연탄가스배출기를 점검하기 위하여 창고의 지붕 위에 올라가 스레트를 밟아서 그 부분이 내려 앉는 바람에 사고가 일어난 경우 임대인이 지붕의 스레트를 견고한 것으로 교체하는 등의 수선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사회통념상 그 설치, 보존에 하자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또 임대인의 연탄가스배출기 수선의무와 위 사고와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758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