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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다카26034
【판시사항】
가.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과 그 복멸을 위한 주장, 입증방법 나. 위 법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근거가 된 보증서나 확인서상의 매매일자나 매매경위 등이 실제의 권리변동과정과 다소 차이가 있거나 매수일자가 전등기명의인의 사망일자보다 후인 경우 위 등기의 추정력의 복멸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2111호, 실효)에 의하여 임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그 등기는 동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위 법률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의 말소를 소구하는 자는 동법 소정의 보증서 및 확인서가 허위 내지 위조되었다던가 그 밖에 어떤 사유로 인하여 그 등기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주장과 입증을 하여야 한다. 나. 전항에서의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라 함은 권리변동의 원인이 되는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이 아닌 것을 의미하므로 보증서나 확인서상의 매매일자나 매매경위 등이 실제의 권리변동과정과 다소 차이가 있거나 권리취득의 원인인 매수일자가 전등기명의인의 사망일자보다 뒤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서는 위 법에 의한 이전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지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가.나.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법률 제2111호, 실효) 제5조 , 민법 제186조 / 가. 민사소송법 제188조 , 제261조
【참조판례】
가.나. 대법원 1990.11.13. 선고 90다카26041 판결 / 가. 대법원 1982.9.14. 선고 82다카233 판결(공1982,911), 1988.5.24. 선고 87다카1785 판결(공1988,985), 1989.5.23. 선고 88다카9302 판결(공1989,982), 1990.5.25. 선고 89다카24797 판결(공1990,1365), 1990.10.30. 선고 90다카9985 판결(공1990,2385) / 나. 대법원 1982.9.14. 선고 82다카233 판결(공1982,911), 1988.5.24. 선고 87다카1785 판결(공1988,985), 1989.5.23. 선고 88다카9302 판결(공1989,982)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