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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다카25413
【판시사항】
가. 차를 회사에 지입시켜 운행할 목적으로 회사명의로 할부로 매수하여 임시 운행허가를 받아 운행 중 회사에 지입등록하기 전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유무(소극) 나. 자동차회사의 대금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소유명의만을 유보하고 자동차를 할부판매하여 매수인이 이를 운행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경우 위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유무(소극)
【판결요지】
가. 갑이 을회사에 지입시켜 운영할 목적으로 화물차를 을회사 명의로 할부로 매수하여, 지입에 필요한 일부 서류와 함께 인도받음과 동시에 그 차에 대한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운전사를 고용하여 운행하다가 미처 을회사에 지입등록도 하기 전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위 화물차는 을 회사에 지입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을 회사는 위 화물차의 운행에 관한 명의대여자라 할 수 없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나. 자동차회사가 화물차를 할부로 판매하여 매수인으로 하여금 운행케 하고도 다만 그 할부대금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그 소유명의만을 유보한 경우 자동차회사로서는 그 자동차의 운행에 대하여 지배권을 갖는다거나 그 운행으로 인한 이익이 귀속된다 할 수 없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