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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다카25352
【판시사항】
가. 점유 토지 중 일부를 통하여 해수욕장 주차장에 출입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 경우 점유자의 그 부분에 대한 점유의 상실여부(소극) 나.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판결요지】
가. 점유자가 점유 토지 중 일부를 통하여 해수욕장 주차장에 출입할 수 있도록 통행의 편의를 제공한 경우 이러한 통행의 편의제공만으로 그 토지부분에 대한 점유를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는 점유자가 그 점유를 계속하는 동안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 것이고, 또 일단 취득시효기간의 만료로 점유자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한 이상 그 후 부동산에 대한 점유가 중단되더라도 이를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이미 취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가.나.민법 제245조 / 가. 제192조 제2항 / 나. 제166조 제1항 , 제184조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89.4.25. 선고 88다카3618 판결(공1989,807)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