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유한회사 중앙양조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한수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0.6.28. 선고 89나3367(본소),90나1930(반소)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간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그 내용에 관하여 임대인(원고)이 제소전화해 신청을 하고 임차인(피고)은 반드시 위 화해에 응하여야 하며 제소전화해조서가 작성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기로 약정하였다는 것인바, 사실이 그러하다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위와 같은 제소전화해조서가 작성됨을 조건으로 하여 효력이 발생되도록 하는 정지조건부 계약이라고 풀이하여야 할 것이고, 이것이 해제조건이라고 볼 것이 아님은 소론과 같다.
그런데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위와 같은 조건은 성취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효력이 발생되지 아니한 것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에 터잡아 임대료의 지급을 구할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원심이 위와 같은 조건을 해제조건으로 보고 원고의 이 부분청구를 배척한 설시이유는 적절하다고 할 수 없으나 원고의 이부분 청구를 배척한 결과는 정당하다.
2. 기록을 살펴보면,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은 계약일로부터 2개월 후인 1987.7.4.부터 어떠한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월세를 임대인에게 계속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이유로 임료의 지급을 구한 것으로 보여지지, 이를 손해배상으로 구한 것으로 보여지지는 아니한다. 소장이나 원심의 변론종결일에 진술한 준비서면에도 원고가 손해배상을 구하는 취지의 주장은 없다.
설사 원고가 이를 손해배상으로서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본다고 할지라도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따른다면 피고에게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책임이 있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원심이 원고의 이 부분 청구가 손해배상청구인지 여부를 석명하거나 심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심리미진이나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이 원고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한 것으로 보고 배척한 것은 가정적으로 그렇게 보고 판단한 것으로서, 원고가 그와 같은 주장을 한 바 없다고 하여도 이 사건 결과에 영향은 없는 것이다.
3.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따른다면, 위와 같은 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한 원인은 원고에게 그 잘못이 있는 것이지 피고에게 있다고 할 수 없고, 그 잘못이 원고에게 있는 이상 원고는 피고에게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할 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4. 원심은 피고에게도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에이(A) 부분의 건물을 수리하기 전에 원고에게 용도변경에 협력해 줄 것인가를 분명히 확인하고 난 연후에 그 수리를 하여야 할 것인데 이를 게을리 한 점에서 과실이 있다고 한 것이지 피고에게 조건불성취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한 것은 아니다.
또 원심이 이와 같은 피고의 과실을 참작하여 원고가 배상할 금원을 금 10,000,000원으로 정한 것도 적절하다고 보여진다.
5. 따라서 반대의 입장에서 내세우는 소론의 주장들은 받아들일 수 없고,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안우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