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0다카23882
【판시사항】
가. 매수인이 수차 매매잔대금 지급의 연기를 요청하였다는 것만으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매도인이 매수인의 매매대금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기 위하여 하여야 할 이행의 제공
【판결요지】
가. 매수인이 매도인과 사이의 매매계약에 의한 잔대금지급기일에 잔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그 지급의 연기를 수차 요청하였다는 것만으로는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나. 매매계약 당사자 쌍방의 채무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동시이행의 관계에 놓이게 된 것이라면 매도인이 매수인의 매매대금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준비하고 그 뜻을 매수인에게 통지하여 수령을 최고함으로써 이행을 제공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가.나.민법 제544조 / 나. 제460조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87.9.8. 선고 86다카1379 판결(공1987,1553)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