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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다카23448
【판시사항】
가. 도시재개발법상 재개발조합의 법률관계가 공법상 권리의무 관계인지 여부(적극) 나. 재개발조합의 정관에 조합원의 건축물 등 지상물에 관한 철거의무를 규정한 경우 민사소송법에 의한 건물철거청구의 가부(소극)
【판결요지】
가. 도시재개발법상의 재개발조합의 법률관계는 공법상의 권리의무관계이므로 조합이 설립된 뒤에 특히 사법상의 계약에 의하여 취득하는 권리의무를 제외하고 위 조합이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데 필요하여 취득하는 권리와 부담하는 의무는 도시재개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생 부담한다. 나. 재개발조합의 정관에 조합원은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자기소유의 건축물 등 지장물을 30일 이내에 철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어도 이로써 원고조합과 조합원간에 철거에 관한 사법상의 권리의무가 발생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공법상의 어떤 권리의무를 설정하는 효력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조합이 도시재개발법 제36조에 정한 행정대집행의 방법에 의하여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위 건물의 철거를 구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도시재개발법 제3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9.5.23. 선고 88다카17822 판결(공1989,994)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