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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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다카23394
【판시사항】
금은방 경영자가 손님으로부터 물건대금으로 자기앞수표를 교부받으면서 주민등록증의 확인 없이 수표의 뒷면에 전화번호와 서명만을 기재하도록 한 경우수표취득에 중과실이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금은방 경영자 갑이 손님 을로부터 금 199돈의 십자가상의 제작을 주문받고 선금으로 받은 액면 금 1,000,000원의 자기앞수표가 결제되자 을을 신임하게 되어 5일후 21:20경 그로부터 잔대금조로 액면 금 7,300,000원의 자기앞수표를 교부받으면서도 아무런 의심 없이 주민등록증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수표의 뒷면에 전화번호와 서명만을 기재하도록 하고는 다음날 19:30경에야 위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보고 불통임을 알게 되었으며, 한편 위 수표에는 상단에 검은색 스탬프로 발행일자가 "APR.13.89"로 날인되어 있고, 중간부분에는 붉은색 스탬프로 발행일자가 "1989.5.24."로 중복날인되어 있었는데도 갑이 이를 유의하지 않은 채 위 수표를 취득한 것이라면 갑은 위 수표를 취득함에 있어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수표법 제21조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피고보조참가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