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0다카23066
【판시사항】
1필지의 임야 중 일부를 매도하면서 임야가 등기부상 분할되어 있지 아니하였던 관계로 임야 전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그후 위 임야전부에 관하여 매수인으로부터 제3자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매도인은 매도하지 아니한 부분에 관한 소유권까지 상실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필지의 임야 중 일부를 매도하면서 위 임야가 등기부상 분할되어 있지 아니하였던 관계로 그 전부에 관하여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있어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도하지 아니하였던 토지부분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두 사람 사이에는 명의신탁관계가 성립되었다 할 것이고 명의수탁자인 매수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제3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처음에 매도하지 아니한 부분에 관하여도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할 것이므로 제3취득자의 위 소유권 취득과 동시에 매도인은 매도하지 아니하였던 토지부분에 관한 소유권을 상실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186조 [명의신탁]
【참조판례】
대법원 1988.2.9. 선고 87다카424 판결(공1988,497)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