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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다카22520
【판시사항】
노동능력의 일부를 상실한 피해자가 변론종결 당시까지 일시적으로 수입을 얻고 있는 경우 신체훼손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가 없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사고로 인하여 노동능력의 일부를 상실하게 되었다면 그피해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기대수익 중 노동능력상실 정도에 상응하는 부분을 상실하게 되는 손해를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증상이 고정된 후에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일시적으로 수입을 얻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그 피해자가 신체기능의 일부 훼손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재산상 손해를 입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 , 제39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7.9.8. 선고 86다카816 판결(공1987,1549), 1989.7.11. 선고 88다카16874 판결(공1989,1217), 1990.2.27. 선고 88다카11220 판결(공1990,743)
전문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