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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8다카26987
【판시사항】
가. 파산법 제187조 소정의 감사위원의 동의나 같은 법 제188조 소정의 법원의 허가가 파산관재인의 소제기 또는 재판상 화해에 있어서의 제소 또는 신청의 적법 요건인지 여부(적극) 나. 파산관재인이 건물명도단행가처분 신청을 하였다가 감사위원의 동의나 법원의 허가없이 재판상 화해를 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다. 재심사유가 있는 자의 상대방도 그 사유를 재심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파산법 제187조, 재188조는 파산관재인의 직무행위 중 특히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부정행위를 막고 파산재단에 불이익이 없도록 감독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둔 규정이므로, 위 각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의 동의나 법원의 허가 또는 채권자집회의 결의는 같은 법 제187조 소정의 파산관재인의 행위의 효력발생 요건으로서 이에 위반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가 되고, 특히 파산관재인이 같은 조 제10호에 의하여 소를 제기하거나 같은 조 제11호에 의한 재판상 화해를 함에 있어서는 위 법원의 허가 등은 민사소송법 제47조 소정의 소송행위에 필요한 수권에 해당하여 제소의 적법요건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나. 파산법이 파산관재인에게 파산재단에 관한 소에 있어 원고 또는 피고가 된다고 한 것은 소송법상의 법기술적인 요청에서 당사자적격을 인정한 것 뿐이지, 자기의 이름으로 소송행위를 한다고 하여도 파산관재인 스스로 실체법상이나 소송법상의 효과를 받은 것은 아니고 어디까지나 타인의 권리를 기초로 하여 실질적으로는 이것을 대리 내지 대표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인바, 파산관재인이 건물명도단행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재판상 화해를 함에 있어 법원에 허가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불허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위원의 동의나 채권자집회의 결의도 없이 피신청인과의 사이에 재판상 화해를 하였다면 이는 소송행위를 함에 필요한 수권의 흠결이 있는 것으로서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다. 재심사유가 있는 자의 상대방측에서도 그러한 사유를 주장함으로써 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재심사유로 삼을 수 있다.
【참조조문】
가.나.민사소송법 제47조 , 제226조, 파산법 제187조, 제188조 / 나. 제422조 제1항 제3호, 파산법 제152조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68.4.30. 선고 67다2117 판결(집16① 민292) / 다. 대법원 1967.2.28. 선고 66다2569 판결(집15① 민200), 1983.2.8. 선고 80사50 판결(공1983,479)
전문
【신청인(준재심피신청인), 피상고인】
【피신청인(준재심신청인), 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