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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8다카7795
【판시사항】
가. 매매계약의 중재조항에서 "계약에 관련된 사항들에 관한 매수인의 모든 결정을 매도인이 30일 내에 중재를 신청하여 이의를 하지 아니하는 한 최종적이고 궁극적이다"라고 규정된 경우 매수인의 중재신청이 배제된 것인지 여부(소극) 나. 위 "가"항의 중재신청기간의 규정이 매수인에 의한 중재신청의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계약당사자들이 계약체결시 중재조항을 두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중재조항에서 어느 일방 계약당사자의 중재신청권을 배제 또는 제한하기로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는 한 쌍방 계약당사자들은 모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고 봄이 신속한 분쟁해결을 위하여 중재조항을 둔 계약당사자들의 의사에 합치하는 것인바, 매매계약의 중재조항에서 "계약에 관련된 사항들에 관한 매수인의 모든 결정은 매도인이 30일 내에 중재를 신청하여 이의를 하지 아니하는 한 최종적이고 종국적이다"라고 규정한 경우 그것은 매수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매수인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규정한 조항으로서 매수인의 모든 결정이 매도인의 다른 주장에 우선하도록 하고 만약 매도인이 매수인의 결정에 대해 중재도 신청하지 아니하고 그 이행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 매매계약에 관한 분쟁을 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규정한 것일 뿐, 매도인에게 일방적인 중재신청권을 부여하고 매수인에게는 분쟁해결을 위한 중재신청권을 명시적으로 배제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나. 매매계약의 중재조항 중 위 "가"항과 같은 중재신청기간의 규정은 매수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매도인에 의한 중재신청의 경우에만 제한을 둔 것으로서 매도인이 제기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면 매수인이 결정한 내용대로 확정된다는 취지이지, 매수인이 일방적인 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중재제기신청을 하는 경우에까지 위 제기기간의 제한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중재법 제2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