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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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다카26485
【판시사항】
화재로 인한 피해를 책임지고 수습하겠다고 말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만으로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을 약정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가 화재 직후 현장에 나와 피고 공장쪽에서 불이 났으니 책임지고 사고수습을 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고 그후 위 화재로 입원한 사람을 문병한 사실과 그의 가옥의 지붕일부를 수리하여 주는 등 위 화재로 인한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화재의 발생원인이나 책임소재가 밝혀지지도 아니한 사정 아래에서도 그 화재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527조 , 제750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