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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다카26102
【판시사항】
가. 노동능력의 완전상실과 평균여명의 단축 여부 나. 일실이익 또는 치료비, 개호비 지출의 손해가 향후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의 손해배상의 청구방법 다. 전에 재단사로 고용되어 정액의 월급을 받았으나 사고 당시에는 양복점을 경영하던 자의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 위 월급액을 대체고용비로 삼지 아니한 조치의 적부(적극)
【판결요지】
가. 상해의 후유증이 평균여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 하는 점은 결국 후유증의 구체적 정도와 내용에 따라 의학적 견지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의학이 고도로 발달한 현재에 있어서는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에도 단시일밖에 생존할 수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노동능력을 100% 상실한 원고의 생존여명을 신체감정촉탁결과 등에 의하여 같은 나이의 우리나라 남자의 평균여명 33.90년에 비하여 21년으로 단축되었다고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 나. 불법행위로 입은 상해의 후유장애로 장래 얻을 수 있는 수익을 상실하거나 향후 계속적으로 치료비 또는 개호비를 지출하여야 하는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배상의 청구는 정기금으로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도 있고,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현가를 산정하여 일시금으로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도 있다. 다.원고가 자신의 양복점을 개업하기 전에 타인의 양복점에 재단사로 고용되어 매월 정액의 임금을 받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고 당시에는 자신의 양복점을 경영하고 있었던 이상, 원고의 대체고용비는 그의 재단사로서의 기술능력 이외의 사업경영에 관련한 능력, 활동범위까지를 아울러 고려하여 정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위 노임액을 원고의 대체고용비로 삼지 아니한 것을 탓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 , 제393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8.1.12. 선고 87다카2240 판결(공1988,402), 1990.10.30. 선고 90다카23325 판결(공1990,2415) / 나. 대법원 1968.3.5. 선고 68다92 판결, 1968.4.23. 선고 68다171 판결, 1988.1.12. 선고 87다카2240 판결(공1988,402)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