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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다카22513
【판시사항】
매매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이전채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판결요지】
매매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이전채무가 이행불능됨으로써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하여 갖게 되는 손해배상채권은 그 부동산소유권의 이전채무가 이행불능된 때에 발생하는 것이고 그 계약체결일에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위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는 계약체결일 아닌 소유권이전채무가 이행불능된 때부터 진행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166조 , 제39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3.10.10. 선고 72다2600 판결(공1973,7549)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