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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다4969
【판시사항】
가. 의료보험법 및 동법시행령의 위임을 받아 의료보험조합의 상임 대표이사의 선출에 관한 추천제도와 1차 연임만 허용하는 연임제한제도를 둔 의료보험조합운영준칙 규정의 효력 유무(적극) 나. 의료보험조합의 정관이 상임 대표이사의 선출에 관하여 위 "가"항의 의료보험조합운영준칙을 수용하고 있는 경우 조합의 상임 대표이사를 2번 연임한 자를 대표이사 후보자 추천에서 제외시킨 것이 그에 대한 불법행위가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의료보험법 제25조와 동법시행령 제26조 제3항의 순차적 위임에 따른 의료보험조합운영준칙 제13조, 제13조의 3, 5, 7, 9(1986.8.12. 개정된 보건사회부 예규 제507호)에는 조합의 대표이사는 임기 3년의 상임으로 하되 보건사회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의료보험연합회에 둔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조합의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의료보험사업이 공익사업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규정이 조합의 상임 대표이사 선출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무효인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나. 의료보험조합의 정관이 상임 대표이사의 선출에 관한 사항은 의료보험법시행령 및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위 "가"항의 상임 대표이사의 선출에 관한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한 의료보험조합운영준칙을 수용하고 있는 이상 조합의 상임 대표이사를 2번 연임한 자를 연합회의 추천위원회에서 상임 대표이사 후보자로 추천을 하지 아니하여 조합의 이사회에서 그를 제외시키고 다른 사람을 상임 대표이사로 선출한 것이 그에 대한 불법행위가 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의료보험조합법 제25조, 같은법시행령 제26조 제3항, 민법 제750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