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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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다4457
【판시사항】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건물을 양도받은 채권자가 채권이 변제로 소멸된 후 그 건물을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 그 매수인의 소유권 취득 여부(소극)
【판결요지】
건물의 신축자가 채권자에게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건물을 매도하였으나 후일 채권자가 별도의 담보물인 대지를 경매하여 그 피담보채권 전액을 변제받아 담보권이 소멸하였는데도 그 건물을 제3자에게 매도한 것이라면 그 매수인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186조 , 제372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들보조참가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