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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누6781
【판시사항】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980호) 제72조 제3항 제6호에 해당하는 토지거래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기 위하여 다시 투기의 목적이 인정되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토지거래가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8.1.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2호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 거래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한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980호) 제72조 제3항 제6호 소정의 거래에 해당한다면, 여기에 더하여 다시 투기의 목적이 인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23조 , 제45조,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2호 ,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980호) 제72조 제3항 제6호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