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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누6194
【판시사항】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에 규정한 고급자동차에 해당되는지 여부의 결정기준(=과세시가표준액)
【판결요지】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에서 정한 사치성 재산이 되는 고급자동차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동법 제112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80조 제2항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이나 도지사가 조사 결정한 매년 1.1.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고 그 실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결정할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 제112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80조 제2항 , 제84조의3 제1항 제4호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