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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누4198
【판시사항】
공동상속인별로 부담하여야 할 상속세의 세액과 그 계산명세를 기재하지 아니하고 납세의무자를 "갑 외 4인"으로 기재하여 갑에게만 송달한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나머지 상속인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 등 부과처분의 적부(적극)
【판결요지】
과세관청인 피고가 공동상속인들인 갑과 원고들에 대하여 상속세 및 방위세를 고지함에 있어서 원고들이 부담할 세액과 그 계산명세도 기재하지 아니하고 납세의무자를 "갑 외 4인"으로 기재한 납세고지서를 갑에게만 송달하였다면 위 납세고지서에 의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상속세 등의 부과처분은 위법한 것이다.
【참조조문】
상속세법 제25조의2 ,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19조, 국세징수법 제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2.7.27. 선고 81누98 판결(공1982,824), 1984.3.13. 선고 83누221 판결(공1984,637), 1984.7.10. 선고 83누534 판결(공1984,1446), 1987.2.10. 선고 85누624 판결(공1987,451), 1987.5.26. 선고 86누673 판결(공1987,1088), 1988.11.22. 선고 87누545 판결(공1989,27), 1989.11.10. 선고 88누7996 판결(공1990,38)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