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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누4082
【판시사항】
사실상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은 그 등기부상의 소유일자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구 소득세법(1988.12.26. 법률 제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호 (라)목, 같은법시행령(1988.12.31. 대통령령 제12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3항의 규정취지는 육농정책의 일환으로 농지의 양도에 따른 조세부담을 경감시켜 주자는 데 있다고 할 것이고, 같은법시행규칙(1989.3.6. 재무부령 제1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은 위 자경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면을 예시하고 있는데 지나지 않으므로, 등기부상의 소유일자에 불구하고 사실상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및 그에 따른 방위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구 소득세법(1988.12.26. 법률 제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호 (라)목, 같은법시행령(1988.12.31. 대통령령 제12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3항, 같은법시행규칙(1989.3.6. 재무부령 제1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5.2.13. 선고 84누423 판결(공1985,440), 1986.10.14. 선고 86누526 판결(공1986,3057), 1987.7.7. 선고 87누325 판결(공1987,1348), 1987.11.10. 선고 87누777 판결(공1988,117)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