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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누4075
【판시사항】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주식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차익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를 결정함에 있어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이 준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주식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차익산정의 기초가 되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으로서의 기준시가를 결정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60조, 같은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준용되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는 그 제5항만이 준용되고 제1항이 규정하는 "시가"는 소득세법상 "실지거래가액"과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제1항은 제외된다.
【참조조문】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3호,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9.7.25. 선고 88누9565 판결(공1989,1306)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환송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