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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누2758
【판시사항】
부동산의 매도인이 실질적인 매수인이 법인인 사실을 모르고 그 법인의 대표이사 개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이어서 개인과의 거래로 본 사례
【판결요지】
원고의 대리인이 부동산소개업자에게 원고소유 부동산의 알선을 의뢰하면서 양도소득세 관계로 법인에게는 매도하지 아니한다고 조건을 붙였는데, 소개업자가 법인에게 매수를 권유하여 실질적으로는 법인의 자금으로 그 매매대금을 지급하면서도 원고의 대리인에게는 원매자가 법인인 사실을 숨긴 채 매수인 명의를 그 법인의 대표이사 개인과 그의 처로 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원고의 위 부동산의 양도는 개인과 한 거래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 제45조 제1항 제1호,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1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0.10.30. 선고 90누2765 판결(동지)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