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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누325
【판시사항】
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법인의 약속어음채권을 그 후의 사업연도에 회계상 대손처리하여 손금에 산입함의 가부(소극) 나. 어음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한 대손처리의 요건
【판결요지】
가. 법인이 가진 약속어음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이로 인한 대손금은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 자산성 유무에 대하여 회수불능이라는 회계적 인식을 한 여부에 관계없이 그에 대응한 청구권이 법적으로 소멸되어 당연히 회수할 수 없게 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그 소멸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되는 것이지 법인이 그 후 대손으로 회계상 처리를 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될 수 없다. 나. 어음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하기 위하여는 그것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2호에 해당되면 족하고 더 나아가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제1, 2호에 정한 회수할 수 없었던 채권인 여부를 다시 가려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가. 법인세법 제9조 , 제17조 / 가.나. 동법시행령 제21조, 동법시행규칙 제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0.3.13. 선고 88누3123 판결(공1990,906) /가. 대법원 1988.9.27. 선고 87누465 판결(공1988,1352)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