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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9누8132
【판시사항】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7의 규정에 따라서 토지 등의 거래계약신고를 한 경우 그 신고내용대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추정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7의 규정에 따라 관할 도지사에게 토지 등의 거래계약신고를 한 당사자가 아무런 변경신고없이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신고당시에 계약예정금액을 착오로 기재하거나 거래신고일과 실제거래일 사이에 지가의 등락 등으로 가격을 새로 정할 필요가 있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사정이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고한 내용대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고, 위와 같은 특별사정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참조조문】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7
【참조판례】
대법원 1990.10.16. 선고 90누1151 판결(공1990,2322)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