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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누5429
【판시사항】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12.3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신고기간만료 전에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산정 여부(적극)
【판결요지】
부동산의 양도인이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만료 전에 실지거래가액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이상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23조 , 제45조,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3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7.2.24. 선고 86누752 판결(공1987,579)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