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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누5108
【판시사항】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소장에 전심절차인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기간을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처럼 그 기간 기산일인 심사청구 기각결정의 통지 수령일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법원이 이에 대한 석명을 구하지 않고서 소를 각하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는 사례
【판결요지】
이 사건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소장에 전심절차인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기간을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처럼 그 기간기산일인 원고가 심사청구기각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 스스로 자신이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사실을 소장에 아무 다른 설명없이 기재한다는 것은 이례적인 것이며 과세관청인 피고도 원고의 전심절차 준수여부에 대하여 아무 다툼없이 본안의 심리를 마쳤고 원고 또한 자신의 소장기재에 의하여 전심절차의 부적법 사실이 판단될 수 있음을 의심하지 아니한 채 본안에 대하여 변론을 진행하였다면, 원심으로서는 원고에게 석명을 구하여 과연 위 통지수령일에 관한 진술이 제대로 된 것인지를 물어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더 나아가 다른 증거를 조사하여 위 결정통지수령일을 판단하였어야 한다.
【참조조문】
국세기본법 제68조, 행정소송법 제26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