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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누2499
【판시사항】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규정한 구 소득세법(1988.12.26. 법률 제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호 (라)목, 동법시행령(1988.12.31. 대통령령 제12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4항에서 말하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 및 "자기가 경작한 토지"의 의미
【판결요지】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규정한 구 소득세법(1988.12.26. 법률 제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호 (라)목, 동법시행령(1988.12.31. 대통령령 제12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4항에서 말하는 "양도일" 현재 농지라 함은 "양도계약체결 당시"에 농지임을 요한다는 취지로 해석해야 할 것이고,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농사를 지음"을 의미하는 것이지 자기가 직접 논밭을 갈고 가꾸고, 수확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구 소득세법(1988.12.26. 법률 제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호 (라)목, 구 소득세법시행령 (1988.12.31. 대통령령 제12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4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4.4.10. 선고 84누16 판결(공1984,846), 1984.11.27. 선고 84누541 판결(공1985,95), 1988.2.23. 선고 87누1022 판결(공1988,615), 1990.2.27. 선고 89누4567 판결(공1990,818)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