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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누2291
【판시사항】
법인이 구입한 부동산의 매도인이 법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거부하여 그 법인의 대표이사에게 명의신탁하게 된 경우 증여의제 가부(소극)
【판결요지】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아파트 등기 건립부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들을 구입하였으나 매도인들이 법인에 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줄 수 없다고 거절하므로 이를 회피하고자 그 대표이사인 원고에게 그 명의를 신탁하게 되었고 그후 곧 법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환원되었다면, 이는 양도인의 협력거부 때문에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경우임이 명백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을 적용하여 증여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9.12.22. 선고 88누5464 판결, 1990.3.13. 선고 90누424 판결, 1990.3.13. 선고 89누4857 판결(공1990,909)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