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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9누7979
【판시사항】
다른 법인에 합병되어 그 합병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이미 그 피합병법인을 퇴사한 사원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서 한 법인세 등 부과처분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는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등이어야 하고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성립일은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인바, 법인세의 과세기간인 사업연도 중에 법인이 합병에 의하여 소멸한 때에는 합병등기를 한 날까지를 사업연도로 보며, 합병으로 소멸하는 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종료일은 합병등기를 한날까지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갑 합명회사의 사원들인 원고들이 갑 회사가 을 주식회사에 합병되어 그 합병등기가 되기 이전에 갑 회사를 퇴사하였다면 갑 회사의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납세의무성립일인 위 합병등기일 현재 갑 회사의 사원이 아닌 원고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서 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참조조문】
국세기본법 제21조 , 제39조, 법인세법 제6조 제2항,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10조 제2항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