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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9누657
【판시사항】
가. 증여로 의제될 수 없는 경우인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명의자 앞으로의 등기가 경료되었다는 사실의 입증책임 나. 실질소유자 앞으로 등기이전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에 관한 주장, 입증이 없는 경우 등기명의자에 대한 증여의제가 헌법의 재산권보장 규정이나 국세기본법상의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자의 등기가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경료된 경우에는 증여의제에 관한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은 적용될 수 없는 것이지만 이 경우 그 등기가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경료되었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나. 실질소유자와 등기명의자를 달리하게 된 것이 증여사실을 은폐하여 증여세를 회피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양도인이 실질소유자에게 등기이전을 거부하거나 법령상 실질소유자 앞으로 등기이전을 할 수 없는 사정 등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정때문에 된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주장 입증이 없다면,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을 적용하여 증여로 본 것은 정당하며 그것이 재산권보장에 관한 헌법 제23조의 규정이나 국세기본법 제14조에 정한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상속세법 제34조의2 제1항 / 가. 행정소송법 제26조 「입증책임」 / 나. 헌법 제23조, 국세기본법 제14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6.10.14. 선고 86누290 판결(공1986,3055), 1988.10.11. 선고 88누27 판결(1988,1418) / 나. 대법원 1990.10.10. 선고 90누4143 판결(1990,2314)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