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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8누10022
【판시사항】
사업개시 전에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면세로 공급받은 물품에 대한 의제매입세액을, 사업자등록일과 물품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과는 다른,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세액에서 공제한 위법이 있는 사례
【판결요지】
과세재화의 제조가공에 사용될 원재료로서 면세로 공급받은 물품에 대한 의제매입세액은 그 물품을 공급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된다고 할 것이고, 사업자가 사업개시 전에 등록한 경우에는 등록일로부터 그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가 최초의 과세기간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1985.11.26. 사업자등록을 하고 같은 해 11.28. 위 면세물품을 공급받은 다음 1986.1.22.에 사업을 개시하였다면, 원고의 의제매입세액은 1985. 2기에 과세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되 과세할 세액이 없다면 환급결정을 받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최초의 과세기간이 사업개시일인 1986.1.22.에 시작되는 것으로 보아 1986년도 1기분 부과처분에서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는 것으로 본 원심의 판단에는 사업개시전 등록자의 과세기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참조조문】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2항 단서 , 제17조 제3항 , 제19조, 같은법시행령 제62조 제2항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