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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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누5474
【판시사항】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과 그 시행령의 개정 이전에 상해를 입은 자가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개정된 법령을 적용한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과 그 시행령의 개정 이전에 상해를 입은 원고에 대하여 원심이 개정 후의 법령을 적용하여 원고가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것은 위 법령을 잘못 적용한 위법이 있다.
【참조조문】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 부칙(1988.12.31.) 제1조,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2, 부칙(1988.12.31.) 제1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