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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누5351
【판시사항】
택시가 중앙선을 침범, 반대차선에서 오던 트럭과 충돌하여 택시운전사와 승객이 사망하고 트럭운전사 및 그 승객 2명이 부상한 사고를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운수회사인 원고 소유의 택시운전사가 그 택시를 운전하여 차도 폭 13.63미터의 약간 오르막 좌회전 길인 사고장소를 지나다가 도로상으로 뛰어드는 개를 피하기 위하여 핸들 및 브레이크를 조작하던 차에 당시 많이 내린 비로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넘어 들어가 반대 차선에서 오던 트럭을 들이받아 그 자신과 택시승객은 사망하고, 그 트럭운전사는 전치 17주, 트럭 승객 2명은 각 2주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이라면 사고장소 부근에 안전표시등이나 사고다발지역 표시판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였다거나 사고 후 피해자들과 합의가 된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위 사고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