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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누4822
【판시사항】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내에 있는 수용대상토지의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그 토지와 지목 및 등급이 같은 표준지 및 그 기준지가와 인근유사토지의 거래내용 및 그 거래가격의 참작방법 등을 밝히지 아니한 감정평가를 기초로 한 이의재결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내에 있는 수용대상토지의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그 토지와 지목 및 등급이 같은 표준지가 어느 것이고 그 기준지가가 얼마인지를 밝히지 아니한 채 표준지들을 막연하게 나열함에 그쳤고 또 인근유사토지의 거래가격을 참작하였다고 하면서도 인근유사토지의 구체적인 거래내용과 그 거래가격을 어떻게 참작하였는지를 전혀 밝히지 아니한 감정평가를 기초로 한 이의재결은 위법하다.
【참조조문】
구 국토이용관리법(1989.4.1. 법률 제41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피고보조참가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