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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누4020
【판시사항】
가.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의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의 대외적인 구속력 유무(소극) 나.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도로교통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련된 같은법시행규칙 제53조의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은 그 규정의 성질과 내용으로 보아 운전면허 취소처분등에 관한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없다 할 것이다. 나. 원고가 대학교의 학장으로 근무하면서 퇴근길에 집부근에 있는 생맥주집에서 동료교수들과 평소의 주량에 휠씬 못 미친 양의 생맥주 1잔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되었으나 그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어떤 사고도 발생하지 아니한 것이라면 관할관청인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참조조문】
도로교통법 제78조, 같은법시행규칙 제5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0.10.16. 선고 90누4297 판결(공1990,2305), 1990.10.30. 선고 90누3294 판결(동지)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