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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누2659
【판시사항】
군청의 산림과 식수계 임업기사보가 벌채허가신청에 대한 입목벌채예정지조사서를 작성, 보고함에 있어서 그 대상토지가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자연환경보전지역인지의 여부까지 조사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소극)
【판결요지】
군청의 산림과 식수계 임업기사보로 근무하는 자가 벌채허가신청에 대한 입목벌채예정지조사서를 작성, 보고함에 있어 벌채대상 산림이 보안림 등 사업제한림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조사 확인할 의무가 있을 뿐 그 대상 토지가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자연환경보전지역인지의 여부까지 조사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그러한 자연환경보전지역 해당여부의 확인은 같은 군청 건설과의 소관업무라 할 것이다.
【참조조문】
지방공무원법 제60조 제1항 제2호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