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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누5528
【판시사항】
가. 대집행계고처분취소 소송에도 행정심판 전치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나. 감사원법 제43조 제1항에 의한 심사청구가 행정소송의 전심절차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다. 계고처분의 집행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않고 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대집행계고처분취소의 행정소송에 있어서도 행정심판전치의 원칙이 적용되며, 행정대집행법 제8조의 규정이 위와 같은 법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나. 감사원법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는 감사원의 감사를 받을 자의 행정행위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 하여금 감사원에 대하여 위 행정행위의 적법여부 또는 그 타당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여 감사원의 직무수행에 도움을 주고 행정운영의 개선을 기하고자 하는 취지에 불과한 것이므로 위 심사청구에 관한 절차는 행정소송의 전심절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계고처분의 집행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었더라도 이는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뜻일 뿐 행정심판 자체를 제기하지 않고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는 아니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8조 / 가. 행정대집행법 제7조 , 제8조 / 나. 감사원법 제43조 제1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5.10.22. 선고 84누477 판결(공1985,1557) / 나. 대법원 1988.11.22. 선고 88누1608 판결(공1989,32) / 다. 대법원 1986.7.8. 선고 86누215 판결(공1986,1014)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