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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누6125
【판시사항】
토지수용재결에 대한 소송이나 이의신청의 계속 중에 이의를 유보하지 아니하고 한 토지수용보상금 공탁금 수령의 효과
【판결요지】
기업자가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한 경우에 토지소유자가 그 공탁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유보하지 아니한 채 이를 수령한 때에는 종전의 수령거절의사를 철회하고 재결에 승복하여 공탁의 취지에 따라 보상금 전액을 수령한 것으로 볼 것이고 공탁금 수령당시 단순히 그 공탁의 취지에 반하는 소송이나 이의신청을 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공탁물수령에 관한 이의를 유보한 것과 같이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 제1호, 민법 제48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2.11.9. 선고 82누197 판결(공1983,113), 1983.6.14. 선고 81누254 판결(공1983,1090)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