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88누5037
【판시사항】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사망하였으나 그 사인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근로기준법 제82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소정의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수행 중의 사망이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사망이 비록 업무수행중에 일어났으나 그 사인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이를 업무에 기인한 사망이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8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6.8.19 선고 83다카1670 판결(공1986,1202), 1989.7.25 선고 88누10947 판결(공1989,1308)
전문
【원고, 피상고인】
【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