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89후1165
【판시사항】
가. 본건상표 ""와 인용상표 ""의 유사 여부(소극) 나. 본건상표의 국문병기를 삭제하거나 작게 표기하여 인용상표와 오인, 혼동에 빠지게 한 것이 본건 상표의 등록무효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본건상표 "" 와 인용상표 ""는 두 번째 영문자가 다르고 한글병기 유무의 차이점이 있어 전체적인 외관이 쉽게 구별되고, 본건 상표는 "엘지이"라고 호칭될 것인데 비하여 인용상표는 "리"라고 호칭될 것이어서 그 칭호가 판이하며 본건상표는 어떤 특정한 관념을 연상하기 어려운데 비하여 인용상표는 내국인의 성인 이씨의 영문자 표기를 연상케 하여 그 관념이 유사하지 않아 양상표는 서로 유사하지 않으므로 인용상표가 세계적인 주지, 저명상표라 하더라도 본건 상표가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본건 상표의 국문병기를 삭제하거나 이 부분을 지극히 작게 표기하여 인용상표와 오인, 혼동에 빠지게 함으로써 상품의 출처 및 품질의 오인, 혼동을 생기게 하였다는 주장은 그와 같이 삭제 변형되지 아니한 본건 등록상표의 무효사유는 될 수 없다.
【참조조문】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9호 , 제46조 제1호
전문
【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