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88후1007
【판시사항】
가. 전기기계기구 등을 지정상품으로 한 상표 , , 의 등록가부(1)(소극) 나. 상품의 품질을 오인케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를 등록 받을 수 없도록 한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취지 다. 상표출원 전에 선전광고되었거나 다른 상품의 상표로 등록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구 상표법 제8조 제2항 소정의 상표로 추정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상품구분 제39류 직류발전기 등 20개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한 등록상표 , 같은 류의 전기세탁기 등 10개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한 등록 상표 , 같은 류의 티·브이 수상기 등 6개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한 등록상표 는 그 요부라고 판단되는 영문자 "HITEK"와 한글자 "하이테크"가 영문자 "high tech"와 그 호칭이 동일하며, "high tech"는 고도의 기술, 고급의 기술을 나타내는 "high technic 및 technical"과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고 신문잡지에서도 "하이테크"라는 용어가 고도의 기술이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위 등록상표들은 이러한 "high tech"가 내포하는 관념을 의식적으로 변형표기한 것에 불과하고 외관에 있어서는 극미한 차이점이 있기는 하나 칭호가 완전 동일하여 그 지정상품들에 사용할 경우 그 상품들은 고도의 기술에 의하여 제조된 것으로 일반거래자나 수요자로 하여금 인식하게 하므로, 그 지정상품들과의 관계에 있어 상품의 품질, 효능을 표시한 것에 불과하여 구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그 상표등록은 무효이다. 나. 상품의 품질을 오인케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관한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는 당해 상표의 구성자료 자체가 그 지정상품과의 관계에 있어서 상품이 지닌 품질과 다른 품질을 갖는 것으로 수요자를 오인케 할 염려가 있는 상표를 등록받을 수 없는 경우로 규정한 것이다. 다. 구 상표법 제8조 제2항 소정의 수요자간에 그 상표가 누구의 상표인지 현저하게 인식되었다는 사실은 그 상표가 어느 정도 선전광고된 사실이 있다거나 다른 상품의 상표로 등록되었다는 사실이 있다는 것만으로 이를 추정할 수 없고 구체적으로 그 상표 자체가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었다는 것이 증거에 의하여 명확하게 되어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가.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3호 / 나. 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11호 / 다. 같은 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6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0.10.23. 선고 88후1113 판결(동지) / 가. 대법원 1986.12.23. 선고 85후102 판결(공1987,239) / 가.다. 대법원 1989.12.22. 선고 89후438 판결(공1990,370) / 나. 대법원 1987.2.24. 선고 86후121 판결(공1987,539)
전문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