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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다카23592
【판시사항】
건축공사의 도급인이 현장소장을 상주시켜 작업원들을 구체적으로 지휘, 감독케 한 경우 수급인으로부터 일부 작업을 노무하도급 받은 하수급인의 피용자의 업무집행상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에 대한 도급인의 사용자 책임 유무(적극)
【판결요지】
피고가 빌딩신축공사 중 미장공사부분을 갑에게 도급주면서 미장에 필요한 건축자재를 직접 공급하고, 그 공사장에 을을 현장소장으로 상주시켜 전반적인 작업의 시행에 관하여 작업원들을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하였고, 갑은 그 미장공사 중 옥상으로의 모래운반작업을 병에게 노무하도급 주어병이 원고와 윈치공 정을 일당으로 고용하여 작업을 하던중 정의 업무집행상의 과실로 원고가 상해를 입은 경우 피고는 그의 현장소장인 을을 통하여 노무하도급 받은 병 및 그 작업원들을 직접 지시, 감독하는 관계에 있었으므로 이들에 대한 사용자로서 정의 업무집행상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756조 , 제75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3.11.22. 선고 83다카1153 판결(공1984,101)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